경제

백화점이 나서서 '명절 선물 보냉가방' 회수하는 이유는?

 설 명절이 지나고 집 안 곳곳에 쌓여있는 보냉가방들이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정육, 곶감, 수산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대부분이 보냉가방에 담겨 배송되면서, 명절 후 처리 문제가 환경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는 보냉가방이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소재가 혼합된 '혼합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보냉가방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부피가 크고 접어도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보냉가방의 특성상, 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업계에서는 다양한 회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2022년 추석부터 업계 최초로 보냉가방 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번의 명절 동안 총 6만 6천개의 보냉가방이 회수됐으며, 매 명절마다 반납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설에도 롯데백화점은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보냉가방 회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정육, 곶감, 선어 선물세트의 보냉가방을 가까운 롯데백화점 사은행사장에 반납하면 가방 1개당 3천 엘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납이 가능해 최대 1만 5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회수된 보냉가방의 활용 방안이다. 롯데백화점은 수거한 보냉가방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업사이클링을 통해 캠핑의자나 앞치마 등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명절 선물로 인한 일회성 포장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회수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