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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러너 열광한 '런투어'..새로운 트렌드 이끌어

해외 마라톤에 참가하면서 여행도 즐기는 ‘런투어’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파리 마라톤과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서 달리며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는 여행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런투어는 마라톤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려는 러너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요 여행사들은 이를 겨냥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2024년 파리 마라톤을 완주한 직장인 A 씨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달린 첫 풀코스 마라톤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역사적인 장소에서 전 세계 참가자들과 함께 달리는 경험은 큰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도로가 차단되고, 현지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응원과 음료, 음식을 선물하며 러너들을 축하한다. 이처럼 마라톤 참가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하루는 매우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된다.

 

‘런투어’는 마라톤과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상품으로, 최근 2030 세대의 러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 ‘러닝크루’ 같은 달리기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러닝 열풍이 일고 있고, 이 열풍이 해외 마라톤 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투어, 야놀자, 인터파크투어 등 여행사들은 이러한 러닝 열풍을 겨냥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며, ‘런투어’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야놀자는 오는 3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마라톤을 위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며, 해외 마라톤 원정 여행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마라톤 여행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함께 달리는 러너들 간의 유대감이다. 런투어 전문 여행사인 ‘클투’에 따르면, 참가자 중 약 70%는 동행 없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라톤 패키지는 대부분 자유 여행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문현우 클투 대표는 “달리기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빠르게 친해지고, 마라톤 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여행하며 정보도 나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형성된 러너들의 커뮤니티는 단순히 여행을 넘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런생샷’ 서비스도 인기다. 마라톤 현장에서 전문 포토그래퍼가 참가자들의 달리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주는 서비스는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피렌체 마라톤에 참가했던 B 씨는 “혼자 달리면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아름다운 피렌체 거리를 배경으로 달리며 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 덕분에 그 순간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런투어는 여행사에도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패키지 여행의 마진율이 평균 10%인 반면, 런투어는 15~25% 수준의 높은 마진율을 자랑한다. 가격대는 유럽 마라톤 패키지의 경우 1인당 400~500만 원에 달하며, 일반 패키지보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마라톤에 참가하려는 러너들이 요구하는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특히, 여행사가 7대 메이저 국제 마라톤(보스턴, 런던, 베를린, 시카고, 뉴욕, 도쿄, 시드니) 공식 파트너로 인정받으면 사업 기회는 더욱 확장된다. 

 

공식 파트너사는 마라톤 참가를 보장하는 ‘프리패스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참가자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클투는 시드니 마라톤의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되면서, 패키지 완판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단 2주로 단축되었다. 문현우 클투 대표는 “런투어의 핵심은 러너들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기획에 있다”며, “클투가 런투어에 집중하면서 매년 매출이 두 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런투어는 소형 여행사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로,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