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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햄' 암으로 가는 지름길.."당신도 위험하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새로 발생한 국내 암 환자 수는 28만 2047명이다. 남자 14만 7468명, 여자 13만 4579명이다. 50~60대 중년 환자가 절반이다. 특히 진단이 어려운 난소암이 여성 10대 암에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 대장암, 난소암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여자 암 환자 13만 4579명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유방암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갑상선암 18.8%, 대장암 10.0%, 폐암 7.9%, 위암 7.4%, 췌장암 3.5%, 자궁체부암 2.9%, 간암 2.9%, 담낭-담도암 2.6%, 난소암이 2.4%로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유방암, 자궁내막암 또는 대장암을 앓았던 적이 있는 여성은 난소암의 위험도가 높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암 1위(2만 8720명)인 유방암은 유전, 호르몬, 출산-수유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에는 식습관, 음주 영향이 커지고 있다. 40~60대 환자가 80% 정도다. 과거에 비해 고열량-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고 술을 즐기는 여성도 늘고 있다. 육류가 주식인 미국, 유럽 등은 오래 전부터 유방암이 전체 암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가족력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여성은 평소 음식-음주 조절, 운동을 통해 유방암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대장암은 2022년에만 남녀를 합해서 3만 3158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 전체 암 발생 1, 2위를 다투고 있다. 붉은 고기 등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고 고기구이가 유행하면서 탄 고기를 먹는 식생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과 30년 전 고기를 삶아서 먹던 시절에는 대장암이 많지 않았다. 대장암 발병 요인은 식생활 외에 비만, 염증성 장 질환, 유전, 선종성 용종, 신체활동 부족, 음주, 흡연 등이다. 가공육(소시지-햄-베이컨) 섭취도 위험 요인이다.

 

 

대장암의 주요 증상은 화장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혈변, 끈적한 점액변, 설사-변비, 배변 후 변이 남은 듯 불편한 느낌, 변이 가늘어진 변화가 나타난다. 복부 불편감(복통-복부 팽만), 체중 감소, 피로감도 생긴다. 증상이 보이면 암이 꽤 진행된 경우다. 평소 식습관에 조심하고 정기 검진을 하는 게 좋다. 5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매년 대변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다.

 

난소암이 매년 3200명이 넘는 신규환자가 발생하면서 여성의 암 10위에 들었다. 40~60대에 집중된 암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배란, 유전, 석면 노출, 유방암-자궁내막암-대장암을 앓았던 병력 등이 있다. 조기 검진 방법이 현재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일찍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증상은 복통, 복부 팽만감, 뱃속 덩어리, 비정상적인 질 출혈, 잦은 소변뇨, 배뇨 곤란, 대하증, 메스꺼움, 구토, 변비, 요통 등이 있다. 최종 진단은 개복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하여 난소 종괴(덩어리)를 적출한 후 조직검사로 하게 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