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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햄' 암으로 가는 지름길.."당신도 위험하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새로 발생한 국내 암 환자 수는 28만 2047명이다. 남자 14만 7468명, 여자 13만 4579명이다. 50~60대 중년 환자가 절반이다. 특히 진단이 어려운 난소암이 여성 10대 암에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 대장암, 난소암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여자 암 환자 13만 4579명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유방암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갑상선암 18.8%, 대장암 10.0%, 폐암 7.9%, 위암 7.4%, 췌장암 3.5%, 자궁체부암 2.9%, 간암 2.9%, 담낭-담도암 2.6%, 난소암이 2.4%로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유방암, 자궁내막암 또는 대장암을 앓았던 적이 있는 여성은 난소암의 위험도가 높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암 1위(2만 8720명)인 유방암은 유전, 호르몬, 출산-수유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에는 식습관, 음주 영향이 커지고 있다. 40~60대 환자가 80% 정도다. 과거에 비해 고열량-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고 술을 즐기는 여성도 늘고 있다. 육류가 주식인 미국, 유럽 등은 오래 전부터 유방암이 전체 암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가족력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여성은 평소 음식-음주 조절, 운동을 통해 유방암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대장암은 2022년에만 남녀를 합해서 3만 3158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 전체 암 발생 1, 2위를 다투고 있다. 붉은 고기 등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고 고기구이가 유행하면서 탄 고기를 먹는 식생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과 30년 전 고기를 삶아서 먹던 시절에는 대장암이 많지 않았다. 대장암 발병 요인은 식생활 외에 비만, 염증성 장 질환, 유전, 선종성 용종, 신체활동 부족, 음주, 흡연 등이다. 가공육(소시지-햄-베이컨) 섭취도 위험 요인이다.

 

 

대장암의 주요 증상은 화장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혈변, 끈적한 점액변, 설사-변비, 배변 후 변이 남은 듯 불편한 느낌, 변이 가늘어진 변화가 나타난다. 복부 불편감(복통-복부 팽만), 체중 감소, 피로감도 생긴다. 증상이 보이면 암이 꽤 진행된 경우다. 평소 식습관에 조심하고 정기 검진을 하는 게 좋다. 5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매년 대변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다.

 

난소암이 매년 3200명이 넘는 신규환자가 발생하면서 여성의 암 10위에 들었다. 40~60대에 집중된 암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배란, 유전, 석면 노출, 유방암-자궁내막암-대장암을 앓았던 병력 등이 있다. 조기 검진 방법이 현재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일찍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증상은 복통, 복부 팽만감, 뱃속 덩어리, 비정상적인 질 출혈, 잦은 소변뇨, 배뇨 곤란, 대하증, 메스꺼움, 구토, 변비, 요통 등이 있다. 최종 진단은 개복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하여 난소 종괴(덩어리)를 적출한 후 조직검사로 하게 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