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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햄' 암으로 가는 지름길.."당신도 위험하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새로 발생한 국내 암 환자 수는 28만 2047명이다. 남자 14만 7468명, 여자 13만 4579명이다. 50~60대 중년 환자가 절반이다. 특히 진단이 어려운 난소암이 여성 10대 암에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 대장암, 난소암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여자 암 환자 13만 4579명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유방암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갑상선암 18.8%, 대장암 10.0%, 폐암 7.9%, 위암 7.4%, 췌장암 3.5%, 자궁체부암 2.9%, 간암 2.9%, 담낭-담도암 2.6%, 난소암이 2.4%로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유방암, 자궁내막암 또는 대장암을 앓았던 적이 있는 여성은 난소암의 위험도가 높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암 1위(2만 8720명)인 유방암은 유전, 호르몬, 출산-수유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에는 식습관, 음주 영향이 커지고 있다. 40~60대 환자가 80% 정도다. 과거에 비해 고열량-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고 술을 즐기는 여성도 늘고 있다. 육류가 주식인 미국, 유럽 등은 오래 전부터 유방암이 전체 암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가족력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여성은 평소 음식-음주 조절, 운동을 통해 유방암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대장암은 2022년에만 남녀를 합해서 3만 3158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 전체 암 발생 1, 2위를 다투고 있다. 붉은 고기 등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고 고기구이가 유행하면서 탄 고기를 먹는 식생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과 30년 전 고기를 삶아서 먹던 시절에는 대장암이 많지 않았다. 대장암 발병 요인은 식생활 외에 비만, 염증성 장 질환, 유전, 선종성 용종, 신체활동 부족, 음주, 흡연 등이다. 가공육(소시지-햄-베이컨) 섭취도 위험 요인이다.

 

 

대장암의 주요 증상은 화장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혈변, 끈적한 점액변, 설사-변비, 배변 후 변이 남은 듯 불편한 느낌, 변이 가늘어진 변화가 나타난다. 복부 불편감(복통-복부 팽만), 체중 감소, 피로감도 생긴다. 증상이 보이면 암이 꽤 진행된 경우다. 평소 식습관에 조심하고 정기 검진을 하는 게 좋다. 5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매년 대변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다.

 

난소암이 매년 3200명이 넘는 신규환자가 발생하면서 여성의 암 10위에 들었다. 40~60대에 집중된 암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배란, 유전, 석면 노출, 유방암-자궁내막암-대장암을 앓았던 병력 등이 있다. 조기 검진 방법이 현재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일찍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증상은 복통, 복부 팽만감, 뱃속 덩어리, 비정상적인 질 출혈, 잦은 소변뇨, 배뇨 곤란, 대하증, 메스꺼움, 구토, 변비, 요통 등이 있다. 최종 진단은 개복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하여 난소 종괴(덩어리)를 적출한 후 조직검사로 하게 된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