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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햄' 암으로 가는 지름길.."당신도 위험하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새로 발생한 국내 암 환자 수는 28만 2047명이다. 남자 14만 7468명, 여자 13만 4579명이다. 50~60대 중년 환자가 절반이다. 특히 진단이 어려운 난소암이 여성 10대 암에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 대장암, 난소암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여자 암 환자 13만 4579명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유방암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갑상선암 18.8%, 대장암 10.0%, 폐암 7.9%, 위암 7.4%, 췌장암 3.5%, 자궁체부암 2.9%, 간암 2.9%, 담낭-담도암 2.6%, 난소암이 2.4%로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유방암, 자궁내막암 또는 대장암을 앓았던 적이 있는 여성은 난소암의 위험도가 높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암 1위(2만 8720명)인 유방암은 유전, 호르몬, 출산-수유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에는 식습관, 음주 영향이 커지고 있다. 40~60대 환자가 80% 정도다. 과거에 비해 고열량-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고 술을 즐기는 여성도 늘고 있다. 육류가 주식인 미국, 유럽 등은 오래 전부터 유방암이 전체 암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가족력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여성은 평소 음식-음주 조절, 운동을 통해 유방암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대장암은 2022년에만 남녀를 합해서 3만 3158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 전체 암 발생 1, 2위를 다투고 있다. 붉은 고기 등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고 고기구이가 유행하면서 탄 고기를 먹는 식생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과 30년 전 고기를 삶아서 먹던 시절에는 대장암이 많지 않았다. 대장암 발병 요인은 식생활 외에 비만, 염증성 장 질환, 유전, 선종성 용종, 신체활동 부족, 음주, 흡연 등이다. 가공육(소시지-햄-베이컨) 섭취도 위험 요인이다.

 

 

대장암의 주요 증상은 화장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혈변, 끈적한 점액변, 설사-변비, 배변 후 변이 남은 듯 불편한 느낌, 변이 가늘어진 변화가 나타난다. 복부 불편감(복통-복부 팽만), 체중 감소, 피로감도 생긴다. 증상이 보이면 암이 꽤 진행된 경우다. 평소 식습관에 조심하고 정기 검진을 하는 게 좋다. 5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매년 대변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다.

 

난소암이 매년 3200명이 넘는 신규환자가 발생하면서 여성의 암 10위에 들었다. 40~60대에 집중된 암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배란, 유전, 석면 노출, 유방암-자궁내막암-대장암을 앓았던 병력 등이 있다. 조기 검진 방법이 현재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일찍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증상은 복통, 복부 팽만감, 뱃속 덩어리, 비정상적인 질 출혈, 잦은 소변뇨, 배뇨 곤란, 대하증, 메스꺼움, 구토, 변비, 요통 등이 있다. 최종 진단은 개복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하여 난소 종괴(덩어리)를 적출한 후 조직검사로 하게 된다.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