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민자들 사지로 몰아..우크라이나 난민도 예외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들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입국과 체류가 불가능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수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이민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미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란 온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미군 등을 도왔던 이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가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중 11만 명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도요타, 혼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아이티 출신의 이민자 프란츠디 제롬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아이티 사람이 많아,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추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티에서 가족이 갱단에 의해 살해당한 후 미국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추방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에스트라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 정부가 기다리고 있고, 멕시코로 추방되면 마피아가 기다리고 있다”며 두 곳 모두 선택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이민자들도 이제는 불법 체류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받고 있다.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어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의 전 수석 고문인 린든 멜메드는 "현재 유효한 체류 서류를 가진 이민자들도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NYT는 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