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민자들 사지로 몰아..우크라이나 난민도 예외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들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입국과 체류가 불가능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수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이민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미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란 온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미군 등을 도왔던 이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가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중 11만 명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도요타, 혼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아이티 출신의 이민자 프란츠디 제롬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아이티 사람이 많아,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추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티에서 가족이 갱단에 의해 살해당한 후 미국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추방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에스트라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 정부가 기다리고 있고, 멕시코로 추방되면 마피아가 기다리고 있다”며 두 곳 모두 선택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이민자들도 이제는 불법 체류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받고 있다.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어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의 전 수석 고문인 린든 멜메드는 "현재 유효한 체류 서류를 가진 이민자들도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NYT는 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