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민자들 사지로 몰아..우크라이나 난민도 예외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들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입국과 체류가 불가능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수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이민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미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란 온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미군 등을 도왔던 이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가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중 11만 명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도요타, 혼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아이티 출신의 이민자 프란츠디 제롬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아이티 사람이 많아,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추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티에서 가족이 갱단에 의해 살해당한 후 미국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추방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에스트라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 정부가 기다리고 있고, 멕시코로 추방되면 마피아가 기다리고 있다”며 두 곳 모두 선택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이민자들도 이제는 불법 체류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받고 있다.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어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의 전 수석 고문인 린든 멜메드는 "현재 유효한 체류 서류를 가진 이민자들도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NYT는 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