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민자들 사지로 몰아..우크라이나 난민도 예외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들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입국과 체류가 불가능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 수용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이민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미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국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란 온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미군 등을 도왔던 이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가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중 11만 명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도요타, 혼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아이티 출신의 이민자 프란츠디 제롬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아이티 사람이 많아,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추방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티에서 가족이 갱단에 의해 살해당한 후 미국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추방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에스트라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 정부가 기다리고 있고, 멕시코로 추방되면 마피아가 기다리고 있다”며 두 곳 모두 선택할 수 없음을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이민자들도 이제는 불법 체류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받고 있다. 이민자들은 언제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어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의 전 수석 고문인 린든 멜메드는 "현재 유효한 체류 서류를 가진 이민자들도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NYT는 공화당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