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헌정사 초유 ‘구속 대통령’ 탄생..법정 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형사 법정에 선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으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수감 2년여 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열흘 만에 구속되었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진행되며 여러 혐의가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018년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 석방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기록으로, 1,736일간 복역한 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6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그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그는 958일(약 2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노조엔 날개, 기업엔 올가미..기업들, ‘더 센 상법’에 초비상

 기업들이 연일 국회를 통과하는 규제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노동권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이어 처리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이어 25일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계는 충격에 빠진 상태다.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180명이 찬성하며 여당의 압도적 찬성 속에 가결됐다. 개혁신당 의원 두 명이 기권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데 이어 추가적인 기업 규제책이 통과된 것이다.재계는 경영권 침해와 소송 남발을 가장 큰 우려로 꼽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기업 사냥꾼들이 국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해외 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이는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 국내 기업의 장기 투자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동계와 관련한 변화도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하루 전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혔으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철강업계에서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손배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 파업에도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진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도체 업계 역시 걱정이 크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 기술 인재 확보에 매달려야 하는 시점에 줄을 잇는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생산 차질과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삼성전자 협력사 노조가 최근 통상임금 지급과 임금 체불 문제를 두고 삼성전자를 직접 상대로 요구에 나선 사례는 대기업 노조 투쟁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정치권의 행보는 정부 기조와도 충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그룹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 투자 확대와 대미 협력을 주문해 왔다. 지난 6월 6대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진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미 투자 보류 여부를 고민 중인데, 주주소송과 파업 리스크까지 떠안으라면 신규 투자를 감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대기업들도 같은 입장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존중해야 하지만, 상법 개정과 같은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투자 확대 압박과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어지는 현 상황이 기업인들에게는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재계 총수들은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정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사절단 명단에 포함됐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도 동행했다. 이번 방미 일정은 한미 간 경제 협력 확대와 대미 투자 논의가 핵심 의제지만, 국내에 남은 규제 환경은 총수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재계는 현재 상황을 “투자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발목을 잡는 이중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역할을 강조하지만, 정치권의 규제 입법이 이어지면 국내 기업 환경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는 투자 감소, 고용 축소,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권이 단기적인 노동·주주 권리 강화에만 몰두하지 말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