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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구속 대통령’ 탄생..법정 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형사 법정에 선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으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수감 2년여 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열흘 만에 구속되었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진행되며 여러 혐의가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018년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 석방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기록으로, 1,736일간 복역한 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6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그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그는 958일(약 2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