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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구속 대통령’ 탄생..법정 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형사 법정에 선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으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수감 2년여 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열흘 만에 구속되었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진행되며 여러 혐의가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018년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 석방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기록으로, 1,736일간 복역한 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6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그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그는 958일(약 2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