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헌정사 초유 ‘구속 대통령’ 탄생..법정 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형사 법정에 선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으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수감 2년여 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열흘 만에 구속되었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진행되며 여러 혐의가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018년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 석방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기록으로, 1,736일간 복역한 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6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그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그는 958일(약 2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내란 세력' vs '정치 깡패'…대통령마저 패싱, 대한민국 정치는 왜 '지옥'이 되었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적의와 대립만이 남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정기국회 개회식 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합을 상징하는 '한복'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항을 의미하는 '상복'을 입고 나타난 장면은 현재의 파국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였다.이 극단적 대치의 중심에는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은 양당의 '강경파' 대표들이 있다. 서로를 '내란 세력'과 '내란 교사범'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언어로 규정하며 모든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각종 개혁 입법과 야당을 겨냥한 압박을 밀어붙이고,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재'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형국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살얼음판 같은 정국을 풀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의지마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안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지시하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외치에서의 성공을 내치에서의 안정으로 연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였다. 하지만 양당 대표는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한 채, 오히려 서로를 향한 공세의 수위만 높이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도권은 명백히 민주당에 있다. 정국을 뒤흔드는 '3대 특검'의 칼날이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 초기, 지난 정부를 향했던 수사망은 이제 권성동, 나경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명의 이름을 직접 겨냥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되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아내는 처절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비상계엄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어는 역부족인 모양새다.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기댈 곳은 '여론전'뿐이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 비난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국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핵폭탄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다.이는 1948년 반민특위 이후 유일무이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초강수로,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위해 사법부와 별개의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청래 대표가 현 상황을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내란 척결이 실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당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다.이처럼 여야가 '특별재판부'냐 '인민재판부'냐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과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거대 여당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마저 감지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두고 정부와 당이 엇박자를 내다 결국 당의 뜻대로 관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과 당, 그리고 야당이라는 세 축의 위태로운 '삼국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갯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