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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구속 대통령’ 탄생..법정 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형사 법정에 선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군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물적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수사의 시작점이었으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21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비자금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1997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수감 2년여 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열흘 만에 구속되었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진행되며 여러 혐의가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018년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2021년 12월 31일 석방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 수감 기록으로, 1,736일간 복역한 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스·BBK 관련 비리 의혹으로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등 총 16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그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이 단행되면서 그는 958일(약 2년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