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설 연휴, 조선시대 새해맞이 타임머신 탑승!

 설 연휴, 옛 조상들의 흥겨운 명절 풍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들이 열린다. 궁궐과 민간, 각양각색의 새해맞이 풍경을 담은 전통 공연이다. 

 

국립국악원은 설날 당일인 29일 예악당에서 '만사(巳)대길' 공연을 선보입니다. 조선 시대 정월 초하루, 궁궐과 민간에서 펼쳐진 흥겨운 새해맞이 풍경을 전통 음악과 춤으로 화려하게 재현한다. 

 

1부 '왕실의 연회'에서는 왕의 행차를 알리는 장엄한 '대취타' 연주를 시작으로, 웅장한 관악 합주곡 '수제천'과  화려한 궁중 무용 '향아무락'이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2부 '민간의 연회'에서는 신명 나는  경기·서도·남도 민요와 흥겨운 한량무, 해학과 풍자가 담긴 단막창극, 역동적인 판굿 등이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신명 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국립무용단은 29~30일 양일간 '왕을 위한 축제'를 주제로 한 기획 공연 '2025 축제祝·祭'를 개최한다. 악귀를 쫓는 의식 '구나'를 시작으로, 화려한 궁중 무용 '춘앵전'과 '처용무'가 펼쳐지는 '연향',  웅장한 북춤 '무고'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국중대회'까지, 다채로운 궁중 예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당놀이 모듬전'이  30일까지 공연된다. '심청이 온다', '춘향이 온다', '놀보가 온다' 등 인기 마당놀이의 가장 재미있는 장면만을 모아 새롭게 구성했다.

 

새해 첫날,  조선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