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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빈X수지, 이병헌 감독 없이 달린다... 김은숙 매직 통할까

 스타 작가 김은숙과 '흥행 보증수표' 김우빈, 수지의 만남으로 2025년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가 베일을 벗었다. 

 

하지만 화려한 라인업 뒤에 가려진 이병헌 감독의 중도 하차 소식이 전해지며 제작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27일 방송계에 따르면, 당초 '다 이루어질지니' 연출을 맡았던 이병헌 감독은 지난해 촬영 과정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했다. 

 

'극한직업', '멜로가 체질' 등을 통해 특유의 감각적 연출을 선보였던 이병헌 감독의 하차는 '다 이루어질지니'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이병헌 감독의 빈자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를 성공적으로 이끈 안길호 PD가 채웠다. '더 글로리'를 통해 섬세하고 몰입감 있는 연출력을 인정받은 안길호 PD의 합류는 '다 이루어질지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이루어질지니' 제작진은 "이병헌 감독 하차 이후 안길호 PD가 합류하여 지난해 10월 말 모든 촬영을 마쳤다"며 "현재 CG 등 후반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분야의 전문 스태프들이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올해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 이루어질지니'는 서로의 생사여탈권을 쥔 감정 과잉 지니(김우빈)와 감정 결여 가영(수지)이 세 가지 소원을 둘러싸고 벌이는 로맨틱 코미디다.

 

'시크릿 가든',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등 수많은 히트작을 탄생시킨 김은숙 작가의 신작이라는 점, 그리고 김우빈, 수지라는 '믿고 보는 배우'들의 만남만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병헌 감독의 하차라는 변수를 겪으며 베일에 싸였던 '다 이루어질지니'가 과연 2025년 최고 기대작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완성도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