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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의 '마지막 도전', 키움에서 꽃피울까?

 한때 KBO 리그를 뒤흔들었던 '거포' 김동엽에게 삼성 라이온즈에서의 시간은 씁쓸함으로 가득했다. 

 

2018년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시절, 27홈런을 쏘아 올리며 리그 정상급 슬러거로 발돋움했던 그였지만, 삼성 이적 후 잦은 부상과 부진에 시달리며 좀처럼 예전의 기량을 되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 시즌 후 방출 통보라는 냉정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야구 천재' 김동엽의 야구 인생이 이대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키움 히어로즈가 손을 내밀었고, 김동엽은 연봉 5000만원에 사실상 '마지막 도전'에 나서게 됐다. 

 

23일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출국길에 오른 김동엽은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다.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굉장히 설렌다"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김동엽에게 키움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팀이다. 그는 "전부터 정말 오고 싶었던 구단이었다. 삼성에서 나오고 불러주는 팀이 없다면 그만둬야 한다는 마음까지 먹었는데, 키움에서 연락이 와 너무 감사했다"며 "언젠가 키움 유니폼을 입을 거라는 생각을 정말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키움은 '자율 야구'를 표방하는 팀이다. 김동엽은 "주변에서 키움에 간다니 정말 반겨주셨다. 나와 잘 맞는 팀이 될 거라고들 말씀해주셨다"며 "자율성을 중시하는 팀 방향성이 나에게도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키움은 김동엽의 부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팀 타선의 파괴력을 한층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거포'의 존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동엽은 "팀이 원하는 장타를 보여주겠다"며 "아프지만 않으면 힘은 아직 많이 있는 것 같다. 올해는 야구장에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방출'이라는 아픔을 딛고 키움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김동엽. 과연 그는 고척스카이돔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고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 그의 '마지막 도전'에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