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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길 언제가나… 설 연휴 기간 최대 30cm 폭설 '비상'

 임시공휴일인 27일, 전국에 눈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설 연휴 분위기를 꽁꽁 얼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눈은 반가움보다는 걱정을 앞서게 한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지면서 많은 양의 눈이 예상돼 귀성길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전국이 눈에 뒤덮이기 시작했다. 오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현재 제주 한라산에는 10cm가 넘는 눈이 소복하게 쌓였고, 강원도 철원군과 충남 계룡산, 인천 강화군 등 일부 지역에도 5cm 이상의 눈이 쌓여 하얀 세상이 펼쳐졌다.

 

문제는 설 연휴에도 눈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설 전날인 2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전북 동부,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된다. 

 


특히 강원 내륙·산지와 전북 동부, 제주 산지는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과 경기 남부, 경기 북동부에는 최대 25cm 이상, 충청 지역에는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오후까지도 눈발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최대 8cm, 남부지방에는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다.

 

이번 눈은 양도 많을 뿐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5cm,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시간 동안 5cm 안팎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귀성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은 스노우타이어와 체인 등 월동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눈길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