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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길 언제가나… 설 연휴 기간 최대 30cm 폭설 '비상'

 임시공휴일인 27일, 전국에 눈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설 연휴 분위기를 꽁꽁 얼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눈은 반가움보다는 걱정을 앞서게 한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지면서 많은 양의 눈이 예상돼 귀성길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전국이 눈에 뒤덮이기 시작했다. 오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현재 제주 한라산에는 10cm가 넘는 눈이 소복하게 쌓였고, 강원도 철원군과 충남 계룡산, 인천 강화군 등 일부 지역에도 5cm 이상의 눈이 쌓여 하얀 세상이 펼쳐졌다.

 

문제는 설 연휴에도 눈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설 전날인 2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전북 동부,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된다. 

 


특히 강원 내륙·산지와 전북 동부, 제주 산지는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과 경기 남부, 경기 북동부에는 최대 25cm 이상, 충청 지역에는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오후까지도 눈발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최대 8cm, 남부지방에는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다.

 

이번 눈은 양도 많을 뿐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5cm,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시간 동안 5cm 안팎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귀성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은 스노우타이어와 체인 등 월동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눈길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12살 소녀에 씻을 수 없는 상처…'악마'같은 친구 아빠, 법의 심판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 B양(12)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의 신체를 4차례나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A씨가 보호해야 할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