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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길 언제가나… 설 연휴 기간 최대 30cm 폭설 '비상'

 임시공휴일인 27일, 전국에 눈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설 연휴 분위기를 꽁꽁 얼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눈은 반가움보다는 걱정을 앞서게 한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지면서 많은 양의 눈이 예상돼 귀성길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전국이 눈에 뒤덮이기 시작했다. 오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현재 제주 한라산에는 10cm가 넘는 눈이 소복하게 쌓였고, 강원도 철원군과 충남 계룡산, 인천 강화군 등 일부 지역에도 5cm 이상의 눈이 쌓여 하얀 세상이 펼쳐졌다.

 

문제는 설 연휴에도 눈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설 전날인 2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전북 동부,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된다. 

 


특히 강원 내륙·산지와 전북 동부, 제주 산지는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과 경기 남부, 경기 북동부에는 최대 25cm 이상, 충청 지역에는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오후까지도 눈발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최대 8cm, 남부지방에는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다.

 

이번 눈은 양도 많을 뿐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5cm,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시간 동안 5cm 안팎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귀성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은 스노우타이어와 체인 등 월동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눈길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