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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길 언제가나… 설 연휴 기간 최대 30cm 폭설 '비상'

 임시공휴일인 27일, 전국에 눈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설 연휴 분위기를 꽁꽁 얼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눈은 반가움보다는 걱정을 앞서게 한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지면서 많은 양의 눈이 예상돼 귀성길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전국이 눈에 뒤덮이기 시작했다. 오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현재 제주 한라산에는 10cm가 넘는 눈이 소복하게 쌓였고, 강원도 철원군과 충남 계룡산, 인천 강화군 등 일부 지역에도 5cm 이상의 눈이 쌓여 하얀 세상이 펼쳐졌다.

 

문제는 설 연휴에도 눈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설 전날인 2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전북 동부,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된다. 

 


특히 강원 내륙·산지와 전북 동부, 제주 산지는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과 경기 남부, 경기 북동부에는 최대 25cm 이상, 충청 지역에는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오후까지도 눈발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최대 8cm, 남부지방에는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다.

 

이번 눈은 양도 많을 뿐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5cm,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시간 동안 5cm 안팎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귀성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은 스노우타이어와 체인 등 월동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눈길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녹색 점퍼男, 구속될까?… 서부지법 난동 주범 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가짜 뉴스에 선동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지난달 19일 새벽 벌어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함께,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집단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특히 난동 현장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는 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4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당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의 선봉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소화기를 이용해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무겁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왔으며,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날 서부지법에서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난동 가담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린다. B씨는 같은 날 법원에 침입해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다. B씨는 당초 법원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강취한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B씨는 훔친 촬영기기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B씨 역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번 사건은 가짜 뉴스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