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복 입는 사람이 사라졌다'… 설날 앞둔 한복점 충격 실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 한복 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한때 명절의 상징이었던 한복이 이제는 '박물관 속 유물'이 되어가는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2022 한복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한복 업체는 2010년 445개에서 2020년 258개로 급감했다. 종사자 수도 617명에서 367명으로 줄었으며, 매출액은 193억9천700만 원에서 103억6천70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하다. 10년째 한복점을 운영 중인 A 씨는 "20년 전만 해도 명절이면 가족 전체가 한복을 대여하거나 맞추러 왔다"며 "지금은 아이들 한복 문의조차 거의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한복의 메카로 불리던 한복거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0년 경력의 B 씨는 "결혼식 폐백용 한복 주문이 간혹 있을 뿐, 명절 한복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복 관리의 어려움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같은 거리의 7년차 한복점 운영자 C 씨는 "종업원 2명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 버티고 있지만,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 판매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는 고령의 한복 장인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건국대 김시월 소비자학과 교수는 "한복이 불편하고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착용 문화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정부의 한복 구매 지원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의 한복 문화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복 대신 편한 평상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명절에도 격식을 차리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불편한 옷'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전통 의류 문화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