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복 입는 사람이 사라졌다'… 설날 앞둔 한복점 충격 실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 한복 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한때 명절의 상징이었던 한복이 이제는 '박물관 속 유물'이 되어가는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2022 한복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한복 업체는 2010년 445개에서 2020년 258개로 급감했다. 종사자 수도 617명에서 367명으로 줄었으며, 매출액은 193억9천700만 원에서 103억6천70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하다. 10년째 한복점을 운영 중인 A 씨는 "20년 전만 해도 명절이면 가족 전체가 한복을 대여하거나 맞추러 왔다"며 "지금은 아이들 한복 문의조차 거의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한복의 메카로 불리던 한복거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0년 경력의 B 씨는 "결혼식 폐백용 한복 주문이 간혹 있을 뿐, 명절 한복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복 관리의 어려움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같은 거리의 7년차 한복점 운영자 C 씨는 "종업원 2명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 버티고 있지만,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 판매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는 고령의 한복 장인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건국대 김시월 소비자학과 교수는 "한복이 불편하고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착용 문화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정부의 한복 구매 지원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의 한복 문화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복 대신 편한 평상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명절에도 격식을 차리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불편한 옷'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전통 의류 문화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