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복 입는 사람이 사라졌다'… 설날 앞둔 한복점 충격 실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 한복 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한때 명절의 상징이었던 한복이 이제는 '박물관 속 유물'이 되어가는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2022 한복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한복 업체는 2010년 445개에서 2020년 258개로 급감했다. 종사자 수도 617명에서 367명으로 줄었으며, 매출액은 193억9천700만 원에서 103억6천70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하다. 10년째 한복점을 운영 중인 A 씨는 "20년 전만 해도 명절이면 가족 전체가 한복을 대여하거나 맞추러 왔다"며 "지금은 아이들 한복 문의조차 거의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한복의 메카로 불리던 한복거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0년 경력의 B 씨는 "결혼식 폐백용 한복 주문이 간혹 있을 뿐, 명절 한복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복 관리의 어려움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같은 거리의 7년차 한복점 운영자 C 씨는 "종업원 2명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 버티고 있지만,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 판매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는 고령의 한복 장인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건국대 김시월 소비자학과 교수는 "한복이 불편하고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착용 문화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정부의 한복 구매 지원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의 한복 문화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복 대신 편한 평상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명절에도 격식을 차리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불편한 옷'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전통 의류 문화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