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비발디 만난 동방신기, 멘델스존 입은 소녀시대… K팝, 클래식으로 새롭게 피어나다

 익숙한 K팝 히트곡들이 클래식의 웅장함을 입고 전혀 새로운 음악으로 탄생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클래식∙재즈 레이블 에스엠 클래식스(SM Classics)가 야심 차게 선보이는 첫 정규 앨범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Across the Universe)' 이야기다.

 

이번 앨범은 단순히 K팝을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편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의 작품을 접목시켜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앨범의 문을 여는 것은 다름 아닌 동방신기의 데뷔곡 '허그(hug)'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샘플링하여 원곡의 설렘을 극대화했다. 뒤이어 웅장한 브라스 연주가 돋보이는 보아의 '넘버 원(No.1)'은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정경'을 접목, 화려함을 더했다.

 

더블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동방신기의 '라이징 선(순수)'은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3악장을 샘플링, 원곡의 강렬함을 극대화했다. 

 

SM 측은 "원곡의 드라마틱한 구성과 역동적인 댄스 브레이크를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구현해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타이틀곡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서곡을 접목,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녀들의 순수한 열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이 외에도 샤이니의 '셜록'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중 '젊은 왕자와 공주'를, 엑소의 '으르렁'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2악장을 샘플링하여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은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을 활용해 우아한 현악기 사운드를 가미했고, 에스파의 '블랙맘바'는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서곡을 접목,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한다.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단순한 리메이크 앨범을 넘어, K팝과 클래식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앨범 전곡은 오는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에스엠 클래식스 라이브 2025 위드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서울시향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음원은 공연 당일인 14일 오후 6시부터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