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비발디 만난 동방신기, 멘델스존 입은 소녀시대… K팝, 클래식으로 새롭게 피어나다

 익숙한 K팝 히트곡들이 클래식의 웅장함을 입고 전혀 새로운 음악으로 탄생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클래식∙재즈 레이블 에스엠 클래식스(SM Classics)가 야심 차게 선보이는 첫 정규 앨범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Across the Universe)' 이야기다.

 

이번 앨범은 단순히 K팝을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편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의 작품을 접목시켜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앨범의 문을 여는 것은 다름 아닌 동방신기의 데뷔곡 '허그(hug)'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샘플링하여 원곡의 설렘을 극대화했다. 뒤이어 웅장한 브라스 연주가 돋보이는 보아의 '넘버 원(No.1)'은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정경'을 접목, 화려함을 더했다.

 

더블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동방신기의 '라이징 선(순수)'은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3악장을 샘플링, 원곡의 강렬함을 극대화했다. 

 

SM 측은 "원곡의 드라마틱한 구성과 역동적인 댄스 브레이크를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구현해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타이틀곡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서곡을 접목,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녀들의 순수한 열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이 외에도 샤이니의 '셜록'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중 '젊은 왕자와 공주'를, 엑소의 '으르렁'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2악장을 샘플링하여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은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을 활용해 우아한 현악기 사운드를 가미했고, 에스파의 '블랙맘바'는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서곡을 접목,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한다.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단순한 리메이크 앨범을 넘어, K팝과 클래식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앨범 전곡은 오는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에스엠 클래식스 라이브 2025 위드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서울시향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음원은 공연 당일인 14일 오후 6시부터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