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비발디 만난 동방신기, 멘델스존 입은 소녀시대… K팝, 클래식으로 새롭게 피어나다

 익숙한 K팝 히트곡들이 클래식의 웅장함을 입고 전혀 새로운 음악으로 탄생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클래식∙재즈 레이블 에스엠 클래식스(SM Classics)가 야심 차게 선보이는 첫 정규 앨범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Across the Universe)' 이야기다.

 

이번 앨범은 단순히 K팝을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편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의 작품을 접목시켜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앨범의 문을 여는 것은 다름 아닌 동방신기의 데뷔곡 '허그(hug)'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샘플링하여 원곡의 설렘을 극대화했다. 뒤이어 웅장한 브라스 연주가 돋보이는 보아의 '넘버 원(No.1)'은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정경'을 접목, 화려함을 더했다.

 

더블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동방신기의 '라이징 선(순수)'은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3악장을 샘플링, 원곡의 강렬함을 극대화했다. 

 

SM 측은 "원곡의 드라마틱한 구성과 역동적인 댄스 브레이크를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구현해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타이틀곡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서곡을 접목,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녀들의 순수한 열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이 외에도 샤이니의 '셜록'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중 '젊은 왕자와 공주'를, 엑소의 '으르렁'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2악장을 샘플링하여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은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을 활용해 우아한 현악기 사운드를 가미했고, 에스파의 '블랙맘바'는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서곡을 접목,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한다.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단순한 리메이크 앨범을 넘어, K팝과 클래식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앨범 전곡은 오는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에스엠 클래식스 라이브 2025 위드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서울시향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음원은 공연 당일인 14일 오후 6시부터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