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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정몽준 때문에 우파 됐다! 좌파면 5년 쉰다!" 尹 향한 찐사랑 공개

 가수 김흥국이 자신이 우파가 된 이유가 과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정치 참여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활동을 이어가는 그는 과거 정치적 선택의 배경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드러냈다.

 

지난 22일 조영남 유튜브 채널 '화개장톡 조영남'에 출연한 김흥국은 "우파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정몽준 이사장을 언급하며 과거 대통령 선거 당시 정 이사장의 '국민통합 21' 창당에 참여했던 일을 회상했다. 당시 최측근 참모 특보로 임명되면서 자연스럽게 우파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줄 잘못 서면 5년 쉬어야 된다. 자세도 낮춰야 한다. 정치가 무섭더라"라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흥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위해 모인 보수 분들을 존경한다"며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들이대 TV'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자기표현"이라고 옹호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네티즌에게는 "조용히 해라. 당신은 한국 사람 맞느냐"라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김흥국의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과거 정몽준 이사장과의 인연에서 시작된 우파 성향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굳건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발언은 대중들에게 과거 정치 참여 경험과 현 정부에 대한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앞으로도 그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