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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문 당선, '선거 무효 소송' 암초… 셔틀콕 왕국 구할까

 셔틀콕 레전드 김동문 원광대 교수가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수장이 됐다.

 

23일 치러진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김동문 교수는 유효표 154표 중 64표를 얻어 현 회장인 김택규 후보를 21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1996년 애틀랜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복식 금메달을 거머쥐며 '셔틀콕 황제'로 불렸던 김 당선인은 "생활 체육과 전문 체육의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금 운영, 학교 체육 활성화, 국가대표 선수 권익 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택규 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명백한 규정 위반이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한국 배드민턴은 새 출발선에서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발단은 김 회장의 후보 자격 박탈이었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점을 들어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촉발된 협회 운영 논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한국 배드민턴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협회의 규정 위반 논란, 선거 무효 소송 가능성 등은 한국 배드민턴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레전드' 김동문 당선인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