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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남에서 즐기는 핫플레이스 대방출

전라남도는 23일 설 연휴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를 추천했다. 특히 문화, 역사,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광양 전남도립미술관은 이이남, 오지호 작가 등의 전시를 선보이며, 설날인 29일과 31일에는 휴무가 예정되어 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400여 점의 공룡 화석과 희귀 전시물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설 연휴 동안에도 휴관 없이 정상 운영된다. 목포자연사박물관은 46억 년의 지구 역사와 해양 생물, 공룡 화석을 전시하고 있으며, 4D 상영관에서 백악기 시대 공룡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 박물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되며, 31일에만 휴관한다.

 

겨울철 별미도 풍성하다. 고흥 나로도의 삼치회와 구이는 11월부터 2월까지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자연산 제철 수산물도 풍부하다. 장어, 피조개, 굴 등 제철 해산물을 고흥에서 맛볼 수 있고, 고흥 특산물인 유자주와 함께 즐기면 더욱 특별하다. 장흥에서는 굴구이를 철판에 굽거나 장작불에 구워 먹을 수 있으며, 장흥 용산면 남포마을과 관산읍 죽청마을에서 맛볼 수 있다. 장흥의 풍성한 제철 먹거리를 느낄 수 있는 토요시장과 일출 명소 소등섬도 함께 방문하면 좋다. 강진에서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보양식인 회춘탕을 맛볼 수 있으며, 건강한 재료로 1시간 이상 끓여낸 국물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는 영광 백수해안도로와 무안 조금나루 해안일주도로가 추천된다.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서해안의 절경과 겨울철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며, 칠산타워에서 한눈에 펼쳐진 해안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무안 조금나루 해안일주도로는 송림숲과 갯벌, 바닷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4개의 산책로가 있어 드라이브 중에도 차에서 내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백리섬섬길은 여수와 고흥의 10개 섬을 11개의 다리로 연결한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하는 풍경이 하이라이트다.

 

 

진도 세방낙조는 해가 가장 늦게 지는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쉬미항에서 관광유람선을 타면 황홀한 해넘이를 선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함평 돌머리 해변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소나무숲에 조성된 캠핑장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신안 천사대교는 다도해의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로, 해질 무렵 펼쳐지는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제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장관을 경험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과 미식,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많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심우정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설 명절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남도의 겨울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