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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남에서 즐기는 핫플레이스 대방출

전라남도는 23일 설 연휴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를 추천했다. 특히 문화, 역사,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광양 전남도립미술관은 이이남, 오지호 작가 등의 전시를 선보이며, 설날인 29일과 31일에는 휴무가 예정되어 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400여 점의 공룡 화석과 희귀 전시물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설 연휴 동안에도 휴관 없이 정상 운영된다. 목포자연사박물관은 46억 년의 지구 역사와 해양 생물, 공룡 화석을 전시하고 있으며, 4D 상영관에서 백악기 시대 공룡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 박물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되며, 31일에만 휴관한다.

 

겨울철 별미도 풍성하다. 고흥 나로도의 삼치회와 구이는 11월부터 2월까지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자연산 제철 수산물도 풍부하다. 장어, 피조개, 굴 등 제철 해산물을 고흥에서 맛볼 수 있고, 고흥 특산물인 유자주와 함께 즐기면 더욱 특별하다. 장흥에서는 굴구이를 철판에 굽거나 장작불에 구워 먹을 수 있으며, 장흥 용산면 남포마을과 관산읍 죽청마을에서 맛볼 수 있다. 장흥의 풍성한 제철 먹거리를 느낄 수 있는 토요시장과 일출 명소 소등섬도 함께 방문하면 좋다. 강진에서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보양식인 회춘탕을 맛볼 수 있으며, 건강한 재료로 1시간 이상 끓여낸 국물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는 영광 백수해안도로와 무안 조금나루 해안일주도로가 추천된다.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서해안의 절경과 겨울철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며, 칠산타워에서 한눈에 펼쳐진 해안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무안 조금나루 해안일주도로는 송림숲과 갯벌, 바닷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4개의 산책로가 있어 드라이브 중에도 차에서 내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백리섬섬길은 여수와 고흥의 10개 섬을 11개의 다리로 연결한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하는 풍경이 하이라이트다.

 

 

진도 세방낙조는 해가 가장 늦게 지는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쉬미항에서 관광유람선을 타면 황홀한 해넘이를 선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함평 돌머리 해변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소나무숲에 조성된 캠핑장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신안 천사대교는 다도해의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로, 해질 무렵 펼쳐지는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제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장관을 경험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과 미식,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많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심우정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설 명절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남도의 겨울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