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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남에서 즐기는 핫플레이스 대방출

전라남도는 23일 설 연휴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를 추천했다. 특히 문화, 역사,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광양 전남도립미술관은 이이남, 오지호 작가 등의 전시를 선보이며, 설날인 29일과 31일에는 휴무가 예정되어 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400여 점의 공룡 화석과 희귀 전시물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설 연휴 동안에도 휴관 없이 정상 운영된다. 목포자연사박물관은 46억 년의 지구 역사와 해양 생물, 공룡 화석을 전시하고 있으며, 4D 상영관에서 백악기 시대 공룡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 박물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되며, 31일에만 휴관한다.

 

겨울철 별미도 풍성하다. 고흥 나로도의 삼치회와 구이는 11월부터 2월까지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자연산 제철 수산물도 풍부하다. 장어, 피조개, 굴 등 제철 해산물을 고흥에서 맛볼 수 있고, 고흥 특산물인 유자주와 함께 즐기면 더욱 특별하다. 장흥에서는 굴구이를 철판에 굽거나 장작불에 구워 먹을 수 있으며, 장흥 용산면 남포마을과 관산읍 죽청마을에서 맛볼 수 있다. 장흥의 풍성한 제철 먹거리를 느낄 수 있는 토요시장과 일출 명소 소등섬도 함께 방문하면 좋다. 강진에서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보양식인 회춘탕을 맛볼 수 있으며, 건강한 재료로 1시간 이상 끓여낸 국물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는 영광 백수해안도로와 무안 조금나루 해안일주도로가 추천된다.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서해안의 절경과 겨울철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며, 칠산타워에서 한눈에 펼쳐진 해안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무안 조금나루 해안일주도로는 송림숲과 갯벌, 바닷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4개의 산책로가 있어 드라이브 중에도 차에서 내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백리섬섬길은 여수와 고흥의 10개 섬을 11개의 다리로 연결한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하는 풍경이 하이라이트다.

 

 

진도 세방낙조는 해가 가장 늦게 지는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쉬미항에서 관광유람선을 타면 황홀한 해넘이를 선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함평 돌머리 해변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소나무숲에 조성된 캠핑장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신안 천사대교는 다도해의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로, 해질 무렵 펼쳐지는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제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장관을 경험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과 미식,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많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심우정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설 명절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남도의 겨울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