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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남에서 즐기는 핫플레이스 대방출

전라남도는 23일 설 연휴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를 추천했다. 특히 문화, 역사,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광양 전남도립미술관은 이이남, 오지호 작가 등의 전시를 선보이며, 설날인 29일과 31일에는 휴무가 예정되어 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400여 점의 공룡 화석과 희귀 전시물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설 연휴 동안에도 휴관 없이 정상 운영된다. 목포자연사박물관은 46억 년의 지구 역사와 해양 생물, 공룡 화석을 전시하고 있으며, 4D 상영관에서 백악기 시대 공룡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 박물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되며, 31일에만 휴관한다.

 

겨울철 별미도 풍성하다. 고흥 나로도의 삼치회와 구이는 11월부터 2월까지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자연산 제철 수산물도 풍부하다. 장어, 피조개, 굴 등 제철 해산물을 고흥에서 맛볼 수 있고, 고흥 특산물인 유자주와 함께 즐기면 더욱 특별하다. 장흥에서는 굴구이를 철판에 굽거나 장작불에 구워 먹을 수 있으며, 장흥 용산면 남포마을과 관산읍 죽청마을에서 맛볼 수 있다. 장흥의 풍성한 제철 먹거리를 느낄 수 있는 토요시장과 일출 명소 소등섬도 함께 방문하면 좋다. 강진에서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보양식인 회춘탕을 맛볼 수 있으며, 건강한 재료로 1시간 이상 끓여낸 국물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는 영광 백수해안도로와 무안 조금나루 해안일주도로가 추천된다.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서해안의 절경과 겨울철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며, 칠산타워에서 한눈에 펼쳐진 해안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무안 조금나루 해안일주도로는 송림숲과 갯벌, 바닷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4개의 산책로가 있어 드라이브 중에도 차에서 내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백리섬섬길은 여수와 고흥의 10개 섬을 11개의 다리로 연결한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하는 풍경이 하이라이트다.

 

 

진도 세방낙조는 해가 가장 늦게 지는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쉬미항에서 관광유람선을 타면 황홀한 해넘이를 선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함평 돌머리 해변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소나무숲에 조성된 캠핑장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신안 천사대교는 다도해의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로, 해질 무렵 펼쳐지는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제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장관을 경험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과 미식,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 많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심우정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설 명절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남도의 겨울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