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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인천공항 가기 전 호텔부터? '호텔 대기족' 급증 배경은

 사상 최대 규모의 설 연휴 해외여행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항 혼잡을 피하려는 여행객들이 늘어나 공항 인근 호텔은 이미 '예약 전쟁'이 끝났다. 

 

특히 출국 전날 공항 근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려는 '호텔 대기족'까지 가세하면서 숙박업계는 때아닌 특수를 맞았다.

 

24일 인천공항 인근 캡슐호텔들은 설 연휴 기간(1월 23일~30일)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됐다. 인천공항 내에 위치한 '다락휴 캡슐호텔 바이 워커힐'은 1, 2터미널 모두 8일간 전 객실 예약이 완료됐고, 인근 A캡슐호텔 역시 만실을 기록했다. 캡슐호텔은 1인당 4~6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이나 환승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급 호텔 역시 높은 예약률을 보이며 '호텔 대란'에 동참했다. 인천공항과 셔틀버스로 연결되거나 차로 10~15분 거리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와 네스트 호텔은 설 연휴 기간 평균 90%가 넘는 투숙률을 기록했다. 

 

네스트 호텔 관계자는 "사실상 만실 상태"라며 "연휴 기간 호캉스 수요까지 겹쳐 출국 대기 손님만으로 만실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항 이용객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행객들이 공항 인근 호텔로 몰리는 이유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심각한 혼잡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에 비해 공항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탑승 수속에만 3~5시간씩 소요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비행기 출발 2~3시간 전에 도착해도 여유로웠지만, 이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확장 개항 이후 1,135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11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지만, 당장 몰려드는 설 연휴 여행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기간 공항 혼잡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안검색장 조기 오픈, 보안 검색 장비 추가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공항철도는 설 당일인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역과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각각 임시열차를 추가 운행하며 막차 운행 구간을 연장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1월 24일~2월 2일) 동안 국내 6개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 2,95명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항 혼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