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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인천공항 가기 전 호텔부터? '호텔 대기족' 급증 배경은

 사상 최대 규모의 설 연휴 해외여행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항 혼잡을 피하려는 여행객들이 늘어나 공항 인근 호텔은 이미 '예약 전쟁'이 끝났다. 

 

특히 출국 전날 공항 근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려는 '호텔 대기족'까지 가세하면서 숙박업계는 때아닌 특수를 맞았다.

 

24일 인천공항 인근 캡슐호텔들은 설 연휴 기간(1월 23일~30일)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됐다. 인천공항 내에 위치한 '다락휴 캡슐호텔 바이 워커힐'은 1, 2터미널 모두 8일간 전 객실 예약이 완료됐고, 인근 A캡슐호텔 역시 만실을 기록했다. 캡슐호텔은 1인당 4~6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이나 환승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급 호텔 역시 높은 예약률을 보이며 '호텔 대란'에 동참했다. 인천공항과 셔틀버스로 연결되거나 차로 10~15분 거리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와 네스트 호텔은 설 연휴 기간 평균 90%가 넘는 투숙률을 기록했다. 

 

네스트 호텔 관계자는 "사실상 만실 상태"라며 "연휴 기간 호캉스 수요까지 겹쳐 출국 대기 손님만으로 만실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항 이용객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행객들이 공항 인근 호텔로 몰리는 이유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심각한 혼잡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에 비해 공항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탑승 수속에만 3~5시간씩 소요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비행기 출발 2~3시간 전에 도착해도 여유로웠지만, 이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확장 개항 이후 1,135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11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지만, 당장 몰려드는 설 연휴 여행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기간 공항 혼잡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안검색장 조기 오픈, 보안 검색 장비 추가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공항철도는 설 당일인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역과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각각 임시열차를 추가 운행하며 막차 운행 구간을 연장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1월 24일~2월 2일) 동안 국내 6개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 2,95명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항 혼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