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컵라면, 맛있게 먹고 건강까지 챙기는 꿀팁

컵라면은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식사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자주 섭취할 경우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컵라면은 대부분 기름에 튀긴 라면으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방과 포화지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라면의 당지수(GI)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려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좋지 않다. 또한, 라면 스프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자주 섭취할 경우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프의 양을 조절하거나 다른 건강한 음식을 곁들여 라면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바나나 –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간편한 해결책 

 

컵라면을 먹을 때 바나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바나나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해 짠 음식을 먹을 때 유용하다. 100g당 355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이섬유와 마그네슘, 인 등 다양한 영양소도 풍부하다. 바나나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라면의 탄수화물이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한 간식이 된다.

 

2. 구운 달걀 – 삶은 달걀과 영양 면에서 큰 차이 없다 

 

편의점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구운 달걀은 삶은 달걀과 영양 성분이 비슷하지만, 구운 달걀은 열을 가할 때 지방이 약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삶은 달걀은 77kcal, 단백질 6.26g, 지방 5.28g을 함유하고 있으며, 구운 달걀은 73kcal, 단백질 6.26g, 지방 4.95g으로, 열량과 지방이 약간 적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며, 라면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다.

 

3. 채소 추가 – 라면의 단점을 보완하는 필수 아이템 

 

라면을 먹을 때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는 열량이 낮고 100g당 16kcal밖에 되지 않으며, 식이섬유가 많아 라면 섭취로 인한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준다. 또한, 토마토에 포함된 라이코펜 성분은 체내 세포의 산화를 막아 암 예방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그 외에도 파, 양파, 녹색 채소 등을 추가하면 라면의 나트륨과 지방 함량을 보완하고,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추가할 수 있다.

 

4. 라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 조합

 

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먹는 간편식이지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바나나, 구운 달걀, 채소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라면의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으면 라면에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라면을 먹을 때는 스프의 양을 조절하거나,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는 식품을 함께 먹고,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라면을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먹는 컵라면이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로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