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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맛있게 먹고 건강까지 챙기는 꿀팁

컵라면은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식사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자주 섭취할 경우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컵라면은 대부분 기름에 튀긴 라면으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방과 포화지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라면의 당지수(GI)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려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좋지 않다. 또한, 라면 스프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자주 섭취할 경우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프의 양을 조절하거나 다른 건강한 음식을 곁들여 라면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바나나 –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간편한 해결책 

 

컵라면을 먹을 때 바나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바나나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해 짠 음식을 먹을 때 유용하다. 100g당 355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이섬유와 마그네슘, 인 등 다양한 영양소도 풍부하다. 바나나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라면의 탄수화물이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한 간식이 된다.

 

2. 구운 달걀 – 삶은 달걀과 영양 면에서 큰 차이 없다 

 

편의점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구운 달걀은 삶은 달걀과 영양 성분이 비슷하지만, 구운 달걀은 열을 가할 때 지방이 약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삶은 달걀은 77kcal, 단백질 6.26g, 지방 5.28g을 함유하고 있으며, 구운 달걀은 73kcal, 단백질 6.26g, 지방 4.95g으로, 열량과 지방이 약간 적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며, 라면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다.

 

3. 채소 추가 – 라면의 단점을 보완하는 필수 아이템 

 

라면을 먹을 때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는 열량이 낮고 100g당 16kcal밖에 되지 않으며, 식이섬유가 많아 라면 섭취로 인한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준다. 또한, 토마토에 포함된 라이코펜 성분은 체내 세포의 산화를 막아 암 예방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그 외에도 파, 양파, 녹색 채소 등을 추가하면 라면의 나트륨과 지방 함량을 보완하고,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추가할 수 있다.

 

4. 라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 조합

 

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먹는 간편식이지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바나나, 구운 달걀, 채소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라면의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으면 라면에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라면을 먹을 때는 스프의 양을 조절하거나,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는 식품을 함께 먹고,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라면을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먹는 컵라면이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로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