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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맛있게 먹고 건강까지 챙기는 꿀팁

컵라면은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식사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자주 섭취할 경우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컵라면은 대부분 기름에 튀긴 라면으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방과 포화지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라면의 당지수(GI)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려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좋지 않다. 또한, 라면 스프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자주 섭취할 경우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프의 양을 조절하거나 다른 건강한 음식을 곁들여 라면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바나나 –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간편한 해결책 

 

컵라면을 먹을 때 바나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바나나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해 짠 음식을 먹을 때 유용하다. 100g당 355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이섬유와 마그네슘, 인 등 다양한 영양소도 풍부하다. 바나나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라면의 탄수화물이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한 간식이 된다.

 

2. 구운 달걀 – 삶은 달걀과 영양 면에서 큰 차이 없다 

 

편의점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구운 달걀은 삶은 달걀과 영양 성분이 비슷하지만, 구운 달걀은 열을 가할 때 지방이 약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삶은 달걀은 77kcal, 단백질 6.26g, 지방 5.28g을 함유하고 있으며, 구운 달걀은 73kcal, 단백질 6.26g, 지방 4.95g으로, 열량과 지방이 약간 적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며, 라면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다.

 

3. 채소 추가 – 라면의 단점을 보완하는 필수 아이템 

 

라면을 먹을 때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는 열량이 낮고 100g당 16kcal밖에 되지 않으며, 식이섬유가 많아 라면 섭취로 인한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준다. 또한, 토마토에 포함된 라이코펜 성분은 체내 세포의 산화를 막아 암 예방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그 외에도 파, 양파, 녹색 채소 등을 추가하면 라면의 나트륨과 지방 함량을 보완하고,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추가할 수 있다.

 

4. 라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 조합

 

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먹는 간편식이지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바나나, 구운 달걀, 채소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라면의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으면 라면에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라면을 먹을 때는 스프의 양을 조절하거나,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는 식품을 함께 먹고,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라면을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먹는 컵라면이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로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