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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맛있게 먹고 건강까지 챙기는 꿀팁

컵라면은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식사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자주 섭취할 경우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컵라면은 대부분 기름에 튀긴 라면으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방과 포화지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라면의 당지수(GI)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려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좋지 않다. 또한, 라면 스프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자주 섭취할 경우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프의 양을 조절하거나 다른 건강한 음식을 곁들여 라면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바나나 –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간편한 해결책 

 

컵라면을 먹을 때 바나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바나나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해 짠 음식을 먹을 때 유용하다. 100g당 355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이섬유와 마그네슘, 인 등 다양한 영양소도 풍부하다. 바나나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라면의 탄수화물이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한 간식이 된다.

 

2. 구운 달걀 – 삶은 달걀과 영양 면에서 큰 차이 없다 

 

편의점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구운 달걀은 삶은 달걀과 영양 성분이 비슷하지만, 구운 달걀은 열을 가할 때 지방이 약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삶은 달걀은 77kcal, 단백질 6.26g, 지방 5.28g을 함유하고 있으며, 구운 달걀은 73kcal, 단백질 6.26g, 지방 4.95g으로, 열량과 지방이 약간 적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며, 라면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다.

 

3. 채소 추가 – 라면의 단점을 보완하는 필수 아이템 

 

라면을 먹을 때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는 열량이 낮고 100g당 16kcal밖에 되지 않으며, 식이섬유가 많아 라면 섭취로 인한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준다. 또한, 토마토에 포함된 라이코펜 성분은 체내 세포의 산화를 막아 암 예방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그 외에도 파, 양파, 녹색 채소 등을 추가하면 라면의 나트륨과 지방 함량을 보완하고,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추가할 수 있다.

 

4. 라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 조합

 

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먹는 간편식이지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바나나, 구운 달걀, 채소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라면의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으면 라면에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라면을 먹을 때는 스프의 양을 조절하거나,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는 식품을 함께 먹고,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라면을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먹는 컵라면이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로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