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요동치는 대선 판도..민주당 지지율 재역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40%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4%로 민주당(3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와 1%의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 비율은 전국적으로 15%였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로 뒤를 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이 그 뒤를 이었다. PK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5%로 1위를 차지했으며, 김문수 장관(12%), 홍준표 시장(11%), 한동훈 전 대표(7%) 순이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그는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가 1월 중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죄를 지어 도망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한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시작2'가 개설되며 그의 복귀 준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한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향후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그의 재등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조사되었으며, 탄핵 찬성 의견이 59%, 반대 의견이 36%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내외로 높았으며, 60대는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PK 지역에서는 탄핵 찬성이 51%, 반대가 40%였다.

 

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0%,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0%로 나타났다. PK 지역에서는 정권 유지(48%)와 정권 교체(41%)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16.4%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