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폴리맛피아' 버거의 성공... MZ세대 지갑 열었다

 롯데GRS의 대표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6일 출시한 '나폴리맛피아 모짜렐라버거'가 단 일주일 만에 45만개 판매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목표 판매량의 230%를 상회하는 수치로, 패스트푸드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신메뉴의 성공 비결은 전략적인 콜라보레이션에 있다. 롯데리아의 스테디셀러인 '모짜렐라 인 더 버거'와 '나폴리맛피아' 브랜드의 권성준 셰프의 특별 레시피가 만나 시너지를 창출했다. 특히 권성준 셰프의 이탈리안 감성과 롯데리아의 버거 제조 노하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매출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신메뉴 출시 이후 일주일간 롯데리아는 300억원이라는 놀라운 외형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말인 18일과 19일에는 이틀간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주말 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 분석 결과다. CRM 데이터를 통한 연령대별 구매율 분석에 따르면, 20-30대의 구매 비중이 무려 78%를 차지했다. 이는 MZ세대의 입맛을 정확히 공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카니발리제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제품 출시는 기존 제품의 매출을 잠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경우 오히려 기존 '모짜렐라 인 더 버거 베이컨'의 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신메뉴가 기존 고객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소비자층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성공이 단순한 신메뉴 출시를 넘어 브랜드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명 셰프와의 협업, MZ세대 취향 저격, 그리고 기존 인기 메뉴와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