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폴리맛피아' 버거의 성공... MZ세대 지갑 열었다

 롯데GRS의 대표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6일 출시한 '나폴리맛피아 모짜렐라버거'가 단 일주일 만에 45만개 판매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목표 판매량의 230%를 상회하는 수치로, 패스트푸드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신메뉴의 성공 비결은 전략적인 콜라보레이션에 있다. 롯데리아의 스테디셀러인 '모짜렐라 인 더 버거'와 '나폴리맛피아' 브랜드의 권성준 셰프의 특별 레시피가 만나 시너지를 창출했다. 특히 권성준 셰프의 이탈리안 감성과 롯데리아의 버거 제조 노하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매출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신메뉴 출시 이후 일주일간 롯데리아는 300억원이라는 놀라운 외형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말인 18일과 19일에는 이틀간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주말 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 분석 결과다. CRM 데이터를 통한 연령대별 구매율 분석에 따르면, 20-30대의 구매 비중이 무려 78%를 차지했다. 이는 MZ세대의 입맛을 정확히 공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카니발리제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제품 출시는 기존 제품의 매출을 잠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경우 오히려 기존 '모짜렐라 인 더 버거 베이컨'의 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신메뉴가 기존 고객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소비자층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성공이 단순한 신메뉴 출시를 넘어 브랜드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명 셰프와의 협업, MZ세대 취향 저격, 그리고 기존 인기 메뉴와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