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폴리맛피아' 버거의 성공... MZ세대 지갑 열었다

 롯데GRS의 대표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6일 출시한 '나폴리맛피아 모짜렐라버거'가 단 일주일 만에 45만개 판매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목표 판매량의 230%를 상회하는 수치로, 패스트푸드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신메뉴의 성공 비결은 전략적인 콜라보레이션에 있다. 롯데리아의 스테디셀러인 '모짜렐라 인 더 버거'와 '나폴리맛피아' 브랜드의 권성준 셰프의 특별 레시피가 만나 시너지를 창출했다. 특히 권성준 셰프의 이탈리안 감성과 롯데리아의 버거 제조 노하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매출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신메뉴 출시 이후 일주일간 롯데리아는 300억원이라는 놀라운 외형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말인 18일과 19일에는 이틀간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주말 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 분석 결과다. CRM 데이터를 통한 연령대별 구매율 분석에 따르면, 20-30대의 구매 비중이 무려 78%를 차지했다. 이는 MZ세대의 입맛을 정확히 공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카니발리제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제품 출시는 기존 제품의 매출을 잠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경우 오히려 기존 '모짜렐라 인 더 버거 베이컨'의 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신메뉴가 기존 고객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소비자층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성공이 단순한 신메뉴 출시를 넘어 브랜드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명 셰프와의 협업, MZ세대 취향 저격, 그리고 기존 인기 메뉴와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