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폴리맛피아' 버거의 성공... MZ세대 지갑 열었다

 롯데GRS의 대표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6일 출시한 '나폴리맛피아 모짜렐라버거'가 단 일주일 만에 45만개 판매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목표 판매량의 230%를 상회하는 수치로, 패스트푸드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신메뉴의 성공 비결은 전략적인 콜라보레이션에 있다. 롯데리아의 스테디셀러인 '모짜렐라 인 더 버거'와 '나폴리맛피아' 브랜드의 권성준 셰프의 특별 레시피가 만나 시너지를 창출했다. 특히 권성준 셰프의 이탈리안 감성과 롯데리아의 버거 제조 노하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매출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신메뉴 출시 이후 일주일간 롯데리아는 300억원이라는 놀라운 외형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말인 18일과 19일에는 이틀간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주말 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 분석 결과다. CRM 데이터를 통한 연령대별 구매율 분석에 따르면, 20-30대의 구매 비중이 무려 78%를 차지했다. 이는 MZ세대의 입맛을 정확히 공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카니발리제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제품 출시는 기존 제품의 매출을 잠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경우 오히려 기존 '모짜렐라 인 더 버거 베이컨'의 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신메뉴가 기존 고객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소비자층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성공이 단순한 신메뉴 출시를 넘어 브랜드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명 셰프와의 협업, MZ세대 취향 저격, 그리고 기존 인기 메뉴와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