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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뒤흔든 꽃 출현, "천년 전설이 현실로"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건봉사에서 최근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흰색 꽃이 개화해 불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3일 건봉사에 따르면, 이 꽃은 사찰의 적멸보궁 출입문 문살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지 한 달 만에 점차 꽃봉오리가 펼쳐져 활짝 피어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30일, 한 자원봉사자가 처음 발견한 이 꽃은 당시 쌀알과 비슷한 크기였으나 현재는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특유의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우담바라는 불교에서 '부처님을 의미하는 상상의 꽃'으로 여겨지며, 불교적 전통에 따라 3천년 만에 한 번 피는 신령한 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 꽃이 개화하면 특별한 인연과 복을 나타낸다고 믿으며, 신령함의 상징으로 중요시해왔다. 이 꽃이 실재로 우담바라인지는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재 발견된 꽃을 우담바라보다는 풀잠자리알 등 다른 식물로 보고 있지만, 불교계와 신도들은 이 꽃을 신성한 의미를 담은 우담바라로 간주하며 환영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5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발견된 우담바라가 있다. 당시 해당 사찰의 승려는 절 앞뜰에서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꽃을 발견하였고, 이 꽃은 불교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그 후, 2010년에도 서울의 한 사찰에서 비슷한 꽃이 발견되어 신도들 사이에서 신기루처럼 여겨졌다. 두 사례 모두 학계에서는 우담바라가 아닌 다른 식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많은 신도들은 여전히 이를 신성한 꽃으로 여겨왔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처럼,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꽃을 발견한 후, 전국 각지에서 승려와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건봉사에서 만난 이현학(58) 씨는 "우담바라와 닮은 꽃이어도 좋고, 우담바라라면 더욱 좋다"며 "연초부터 금강산 자락에서 좋은 기운을 얻고, 소원도 빌고 간다"고 기뻐했다. 신도들은 이 꽃을 보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봉사 측은 이 꽃의 의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건봉사의 대안 스님은 "우담바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이를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거나 상업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다만 신도들이 이 꽃을 보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담바라는 불교의 전통과 신비로움을 대변하는 꽃으로, 그것이 실제로 3천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꽃이 자아내는 신령함과 그로 인한 평온한 기운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우담바라 추정 꽃의 개화는 단순히 꽃의 발견을 넘어서, 신앙과 신비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열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쇼핑몰에 뜬 '늑대견' 3마리…입마개 갑론을박, 펫티켓 어디까지?

 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