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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뒤흔든 꽃 출현, "천년 전설이 현실로"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건봉사에서 최근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흰색 꽃이 개화해 불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3일 건봉사에 따르면, 이 꽃은 사찰의 적멸보궁 출입문 문살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지 한 달 만에 점차 꽃봉오리가 펼쳐져 활짝 피어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30일, 한 자원봉사자가 처음 발견한 이 꽃은 당시 쌀알과 비슷한 크기였으나 현재는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특유의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우담바라는 불교에서 '부처님을 의미하는 상상의 꽃'으로 여겨지며, 불교적 전통에 따라 3천년 만에 한 번 피는 신령한 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 꽃이 개화하면 특별한 인연과 복을 나타낸다고 믿으며, 신령함의 상징으로 중요시해왔다. 이 꽃이 실재로 우담바라인지는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재 발견된 꽃을 우담바라보다는 풀잠자리알 등 다른 식물로 보고 있지만, 불교계와 신도들은 이 꽃을 신성한 의미를 담은 우담바라로 간주하며 환영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5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발견된 우담바라가 있다. 당시 해당 사찰의 승려는 절 앞뜰에서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꽃을 발견하였고, 이 꽃은 불교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그 후, 2010년에도 서울의 한 사찰에서 비슷한 꽃이 발견되어 신도들 사이에서 신기루처럼 여겨졌다. 두 사례 모두 학계에서는 우담바라가 아닌 다른 식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많은 신도들은 여전히 이를 신성한 꽃으로 여겨왔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처럼,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꽃을 발견한 후, 전국 각지에서 승려와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건봉사에서 만난 이현학(58) 씨는 "우담바라와 닮은 꽃이어도 좋고, 우담바라라면 더욱 좋다"며 "연초부터 금강산 자락에서 좋은 기운을 얻고, 소원도 빌고 간다"고 기뻐했다. 신도들은 이 꽃을 보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봉사 측은 이 꽃의 의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건봉사의 대안 스님은 "우담바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이를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거나 상업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다만 신도들이 이 꽃을 보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담바라는 불교의 전통과 신비로움을 대변하는 꽃으로, 그것이 실제로 3천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꽃이 자아내는 신령함과 그로 인한 평온한 기운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우담바라 추정 꽃의 개화는 단순히 꽃의 발견을 넘어서, 신앙과 신비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열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