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전국을 뒤흔든 꽃 출현, "천년 전설이 현실로"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건봉사에서 최근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흰색 꽃이 개화해 불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3일 건봉사에 따르면, 이 꽃은 사찰의 적멸보궁 출입문 문살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지 한 달 만에 점차 꽃봉오리가 펼쳐져 활짝 피어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30일, 한 자원봉사자가 처음 발견한 이 꽃은 당시 쌀알과 비슷한 크기였으나 현재는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특유의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우담바라는 불교에서 '부처님을 의미하는 상상의 꽃'으로 여겨지며, 불교적 전통에 따라 3천년 만에 한 번 피는 신령한 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 꽃이 개화하면 특별한 인연과 복을 나타낸다고 믿으며, 신령함의 상징으로 중요시해왔다. 이 꽃이 실재로 우담바라인지는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재 발견된 꽃을 우담바라보다는 풀잠자리알 등 다른 식물로 보고 있지만, 불교계와 신도들은 이 꽃을 신성한 의미를 담은 우담바라로 간주하며 환영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5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발견된 우담바라가 있다. 당시 해당 사찰의 승려는 절 앞뜰에서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꽃을 발견하였고, 이 꽃은 불교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그 후, 2010년에도 서울의 한 사찰에서 비슷한 꽃이 발견되어 신도들 사이에서 신기루처럼 여겨졌다. 두 사례 모두 학계에서는 우담바라가 아닌 다른 식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많은 신도들은 여전히 이를 신성한 꽃으로 여겨왔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처럼,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꽃을 발견한 후, 전국 각지에서 승려와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건봉사에서 만난 이현학(58) 씨는 "우담바라와 닮은 꽃이어도 좋고, 우담바라라면 더욱 좋다"며 "연초부터 금강산 자락에서 좋은 기운을 얻고, 소원도 빌고 간다"고 기뻐했다. 신도들은 이 꽃을 보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봉사 측은 이 꽃의 의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건봉사의 대안 스님은 "우담바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이를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거나 상업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다만 신도들이 이 꽃을 보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담바라는 불교의 전통과 신비로움을 대변하는 꽃으로, 그것이 실제로 3천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꽃이 자아내는 신령함과 그로 인한 평온한 기운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우담바라 추정 꽃의 개화는 단순히 꽃의 발견을 넘어서, 신앙과 신비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열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