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전국을 뒤흔든 꽃 출현, "천년 전설이 현실로"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건봉사에서 최근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흰색 꽃이 개화해 불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3일 건봉사에 따르면, 이 꽃은 사찰의 적멸보궁 출입문 문살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지 한 달 만에 점차 꽃봉오리가 펼쳐져 활짝 피어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30일, 한 자원봉사자가 처음 발견한 이 꽃은 당시 쌀알과 비슷한 크기였으나 현재는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특유의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우담바라는 불교에서 '부처님을 의미하는 상상의 꽃'으로 여겨지며, 불교적 전통에 따라 3천년 만에 한 번 피는 신령한 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 꽃이 개화하면 특별한 인연과 복을 나타낸다고 믿으며, 신령함의 상징으로 중요시해왔다. 이 꽃이 실재로 우담바라인지는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재 발견된 꽃을 우담바라보다는 풀잠자리알 등 다른 식물로 보고 있지만, 불교계와 신도들은 이 꽃을 신성한 의미를 담은 우담바라로 간주하며 환영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5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발견된 우담바라가 있다. 당시 해당 사찰의 승려는 절 앞뜰에서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꽃을 발견하였고, 이 꽃은 불교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그 후, 2010년에도 서울의 한 사찰에서 비슷한 꽃이 발견되어 신도들 사이에서 신기루처럼 여겨졌다. 두 사례 모두 학계에서는 우담바라가 아닌 다른 식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많은 신도들은 여전히 이를 신성한 꽃으로 여겨왔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처럼, 우담바라로 추정되는 꽃을 발견한 후, 전국 각지에서 승려와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건봉사에서 만난 이현학(58) 씨는 "우담바라와 닮은 꽃이어도 좋고, 우담바라라면 더욱 좋다"며 "연초부터 금강산 자락에서 좋은 기운을 얻고, 소원도 빌고 간다"고 기뻐했다. 신도들은 이 꽃을 보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봉사 측은 이 꽃의 의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건봉사의 대안 스님은 "우담바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이를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거나 상업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다만 신도들이 이 꽃을 보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담바라는 불교의 전통과 신비로움을 대변하는 꽃으로, 그것이 실제로 3천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꽃이 자아내는 신령함과 그로 인한 평온한 기운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우담바라 추정 꽃의 개화는 단순히 꽃의 발견을 넘어서, 신앙과 신비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열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