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운동 후 체지방 불태우는 비법 공개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계속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 운동 중에만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는 지속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운동 법칙을 따라야 한다.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지속되려면 운동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칼로리 소모 효과를 보려면 최소 45분 이상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한다. 물론 무리하지 않도록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체력 상태를 체크하고,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신진대사가 증가하고,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1파운드(약 453g)의 지방은 하루에 2~3칼로리를 소모하지만, 같은 양의 근육은 하루에 7~1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한다. 이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근육량을 늘리면 일상에서도 칼로리 소모가 더 많이 일어나므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 

 

칼로리 소모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운동 강도가 중요하다. 특히 '초과 산소 소모(EPOC)' 효과를 유도하는 고강도 운동이 중요하다.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운동 후에도 신체는 여전히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이는 산소 소모로 이어지며 16~24시간 동안 지속된다. 운동 중간에 짧은 휴식시간을 두고 고강도 운동을 섞어가면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을 싫어한다고 해서 근력 운동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운동 전 1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근력운동을 진행한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근력운동만 한 사람보다 운동 후 칼로리 소모가 더 많았다. 트레드밀에서 10분 정도 달리기나 걷기 등을 통해 체온을 올리고, 심박수를 높이는 것이 칼로리 소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45분 이상의 강도 높은 운동과 근력 운동, 고강도 운동을 섞어가며,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운동 후 칼로리 소모가 이어지면서 체지방을 태우고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7세 딸 잃은 아빠의 절규 "혼자 남은 아이, 학교는 뭘 했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7세 여아 흉기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소리를 통해 범행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이 학교 교사 C씨(40대, 여)도 자해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C씨는 A양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11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우리 아이는 별이 됐지만,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학교 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B씨는 "지난주부터 미술학원 스케줄 때문에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아이는 우리 딸아이 뿐이었다"며 "C씨가 이 사실을 알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학교 측에 아이가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고,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여러 번 당부했지만,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B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바로 A양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이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B씨는 "오후 4시 50분쯤, 미술학원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며 "이미 아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낯선 여성의 가쁜 숨소리와 서랍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른다"며 "딸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오열했다.그는 "시청각실 바로 옆에 돌봄교실이 위치해 있는데, 아이의 비명을 듣지 못했을 리 없다"며 당시 돌봄 교사의 부주의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아이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면, 우리 딸아이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경찰은 우울증 등으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한 C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일 긴급 재량 휴업을 실시했으며, 교육 당국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